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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샘플 화장품 주의보...동본된 '본품'과 구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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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샘플 화장품 주의보...동본된 '본품'과 구별해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1.08 08:38
  •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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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해 10월 나드리화장품 총판업체인 앙띠브코스메틱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내용인즉슨 나드리화장품서 홈쇼핑사업을 시작하며 홍보차원에서 무료 샘플을 보내주고 있다는 것. 일체 비용 부담 없이 써 보라고 했었다는 게 이 씨 주장이다. 그러나 보내온 택배상자를 뜯어보니 샘플과 본품이 함께 있었다. 첨부된 안내서에는 본제품 사용 시 29만8천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씨는 “나는 다행히 본품을 뜯지 않았지만 주의하지 않았다면 원치도 않는 화장품을 비싼 값에 떠안을 뻔 했다”고 말했다.

# 사례2.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사는 조 모(여)씨 역시 앙띠브코스메틱 상담원으로부터 화장품 체험분을 무료로 보내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며칠 뒤 본품과 함께 샘플이 왔지만 서비스로 착각하고 아무 의심 없이 이용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이후 다시 전화가 와서는 함께 보낸 본품이 현재 59만8천 원에 판매되지만 50% 할인해 29만8천 원에 구매할 수 있다며 사용을 강요했다. 조 씨는 “우리처럼 나이 많은 사람을 상대로 얄팍한 상술을 쓰고 있다”며 “화장품 가격도 거품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1990년대 황금기를 보낸 ‘나드리화장품’이 최근 재기를 노리고 있지만 총판업체의 혼란을 줄 수 있는 영업방식으로 소비자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무료 샘플 화장품과 관련해 최근 3개월간 30여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무료체험이라거나 샘플만 써보라는 식으로 주소를 알아낸 후 본품을 함께 보내 결제를 유도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소비자들은 샘플을 빌미로 함께 보낸 본품의 박스를 개봉하면 고가의 화장품 값을 결제해야 하는 기만적 상술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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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에서 화장품 무료 샘플(오른쪽)을 빌미로 본품(왼쪽)을 함께 보내 결제를 유도해 소비자들이 기만적 상술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홈쇼핑처럼 샘플과 본품을 함께 보내 샘플을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면 본품을 결제하도록 한다는 것. 샘플 체험 기간 후 소비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무료로 회수해간다고 강조했다.

총판업체인 앙띠브 코스메틱 관계자는 “오토콜을 통해 40~50대 여성인 소비자가 전화를 받으면 무료 샘플 사용 의견을 묻고 동의할 경우 제품을 보낸다”며 “이때 본품이 함께 동봉되지만 사용하지 않으려면 개봉하지 말라는 주의를 준다"고 입장을 밝혔다.

택배 박스 안에도 ‘안내의 말씀’이라는 문서를 첨부해 제품 사용과 본품 회수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화로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업체에서 중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가 즉시 반품을 원해도 샘플 체험 기간인 2주 후에나 무료 회수가 이뤄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들은 “본품을 사용하면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설명서가 동봉돼 있지만 이 설명서를 충실히 읽을 소비자가 몇이나 되겠느냐”며 “시정에 어두운 사람을 대상으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했다.

업체 측은 동의를 받고 하루에도 수백건의 샘플을 발송하는데, 이중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몇 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통화할 때나 제품 내 안내서를 통해 본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지만 이를 허투루 듣고 업체에만 잘못을 모는 소비자에 대한 서운함도 드러냈다.

◆ 전화판매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본품 개봉하면 안돼”

전화권유판매는 직접 보고 이뤄지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제품을 받아본 후에는 동봉된 안내문을 꼼꼼하게 읽고 원치 않을 경우 개봉해서는 안 된다.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단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해야 한다.

나드리화장품은 1979년 한국야쿠르트가 설립한 회사다. 이노센스, 헤르본 등을 히트시키며 연매출 1천억 원을 올리며 승승장구했지만 외환위기 후 급격히 사세가 쪼그라들었다. 2006년 대상그룹 계열사인 유티씨인베스트먼트에 매각되는 등 경영권에 변동을 겪다 2012년 부도처리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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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 2017-12-14 14:10:29
이거 지금도 하고 있음 연세드신분들 상대로 개 사기극

어이없어 2017-03-11 23:16:06
심지어 저희 어머니한텐 본품 안산다고하니 15분간 전화통화하며 강요하셨데요..싸게드릴테니 사시라고.
60대이상 넘은 어머니께 어떻게 번호는 알아내서 이런식으로 판매하는 방식 맘에 안드네요. 떳떳하면 이런식으로 판매안하겠지요..
정말 조심하세요..
아무리 먹고살기 힘든세상이지만 이렇게 구차한방식으로 여러사람 불편하게 하며 배부르고싶진않을거 같은데ㅠ
안타깝습니다.

나드리덫근절 2017-03-08 13:06:15
저도 오늘 같은수법의 전화받고
택배신청했는데 곧바로 검색해 알게된
이 기사덕분에 나드리 본사로 전화해
녹취하면서 취소 처리했네요
본품을 샘플하고 함께 동봉한단말 없었는데 말했다고 우기더군요~
기사내용과 같이 사기성판매 확실합니다
진솔하지 못한 이런 판매방식의
회사는 근절되야합니다
사기 전번은032-562-××××
참고 하세요 ~
특히 나이드신 어르신분들이 당할것같아 안타까운 맘에 글 올립니다
(참고) : 무료이벤트 나드리덫
사기수법 기사는
조선일보에도 자세히 기재됐더군요
잘 검색해보시고 불이익 당하지마세요

냥이 2017-01-06 17:55:08
저도 같은 방식으로 샘플 써봤는데 괜찮더라구요~ 혹시나해서 검색해보니...ㅠㅠ
환불할까 생각도 했지만 그냥 쓰기로 ~ 제가 만족하면 된거죠~ㅎ 그러나 좋은제품인 만큼 그에 맞는 기업에 이미지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할듯

쩡이 2016-12-10 22:58:19
나드리앰플샘플 받고 이제야 사용해보는데 제품은 넘좋네요 . 구매해보려 인터넷보다 이기사도 보고^^; 구매하라고 전화자주 와서 차단했어요 ㅋ 근데 제품은 맘에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