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콘텐츠를 내려 받거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구글 기프트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충전했다가 잔액을 대부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환불 기준이 계정 충전 금액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충전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신 모(남)씨는 편의점에서 70만 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 카드'를 다량 구입했다. 게임 아이템 구입 비용으로 매 번 충전하는게 귀찮아 한 번에 큰 금액을 충전했다.
다만 액면가 70만 원 짜리가 없어 1만5천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 있는 정액권을 여러 장 구입해 반복 충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최종 충전한 금액의 20%까지만 환불을 해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다시 말해 신 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충전 잔여금액 10만 원이 아닌 마지막 기프트 카드 충전 금액의 20%를 받을 수 있는 셈이었다.
결국 마지막으로 충전한 카드 금액의 20%는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금액은 신 씨의 구글 플레이 계정에 그대로 묶였다.
신 씨는 "70만 원 어치를 충전해서 10만 원이 남았으면 잔여금액이 총 충전금액의 20% 미만인데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난감해했다.
과연 신 씨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했던 것일까? 먼저 구글플레이 기프트 카드 사용약관에 정답이 나와있다.
해당 약관에 따르면 '자연재해, 카드 결함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거나 잔액이 액면가의 20% 미만인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 예를 들어 70만 원 어치를 기프트카드 여러 장으로 나눠 충전한 신 씨가 마지막 충전 카드로 1만5천 원짜리를 충전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천 원이다.
70만 원 어치를 구입해 60만 원을 사용, 충전금액의 85% 이상을 사용했지만 환불 기준은 개별 상품권 기준이기 때문에 잔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없는 것.
이는 구글플레이 뿐만 아니라 시중 은행에서 발급하는 기프트 카드도 마찬가지다. 전체 한도의 80% 이상을 사용하면 남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5년)이 지나도 환불이 가능하며 1원 단위까지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