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패딩 점퍼의 색상이 빨강, 파랑 등 컬러풀해지면서 진한 색상 제품의 경우 착용 시 이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개 이런 의류는 제품 택에 ‘이염 주의’ 등을 고지하고 있으므로 구매 전 확인이 필수다.
강원도 횡성군에 사는 홍 모(여)씨는 지난해 9월 산 디스커버리 밀포드 패딩의 이염 현상으로 가방을 못쓰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빨강 계열의 밀포드 패딩을 입고 맨 에코백의 손잡이가 빨간색으로 물들었다고. 주머니에 넣어뒀던 휴대전화 케이스도 붉은 물이 들어버렸다.
구입했던 매장을 찾아 패딩과 이염된 에코백을 맡기고 본사의 심의를 기다렸다.

이후 매장에서는 문제가 된 패딩은 교환해주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에코백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구입 영수증이 있어야 비용 처리를 해주겠다는 것.
홍 씨가 교환하며 같은 색상의 패딩을 선택하자 ‘다음번에는 물들었다고 해도 교환이나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원래 물이 잘 드는 재질이라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 씨는 “처음 구매할 때부터 물이 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다른 색을 사거나 좀 더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했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디스커버리 관계자는 “밀포드에 사용된 원단은 자연스러운 표면감을 위해 특수 처리가 돼 있다”며 “제작 공정상의 특성으로 짙은 색상의 경우, 밝은 색상 제품과 마찰이 발생하면 이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밀포드 제품에 대해서는 이 건 외에 같은 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밀포드 전체 색상에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며 일부 짙은 색에 한해 나타날 수 있어 ‘밀포드 다운자켓 취급주의사항’ 제품 택을 별도로 제품에 부착해 판매한다고 말했다. 짙은 색 제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매장에 공지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업체 측은 이염 문제가 제품 원단 특성상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매장에 판매 전 주의사항을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해당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는 본사에서 판매점 확인 후 보상처리 하도록 진행된다고.
동종업계 관계자는 "패딩 이염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매운 드문 경우"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심의를 거쳐 의류 문제라고 판단될 경우 교환이나 환불 등을 진행한다"고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