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받은 과징금은 줄었지만 제재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 보조금 지급이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과징금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가입자를 뺏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각종 위법 행위로 제재를 받는 사례는 오히려 증가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 통신 3사는 방통위로부터 총 43건의 제재와 약 3천78억 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KT(회장 황창규)는 2013년 과징금 520억 원을 냈지만 이듬해 67.1% 감소한 171억 원으로 줄더니 작년에는 18억3천만 원에 불과해 감소폭이 제일 컸다.
KT는 LG유플러스보다 점유율이 높은데도 과징금은 가장 적게 물었다.
SK텔레콤(대표 장동현)도 같은 기간 연간 과징금 규모가 60% 이상 줄었다. 점유율 1위인 SK텔레콤은 지난 3년 간 총 1천80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아 통신3사 중 제일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LG유플러스(부회장 권영수)는 2013년 320억 원을 기점으로 해마다 과장금이 줄어 지난해에는 51억5천만 원을 기록했다.
방통위 제재건수는 통신 3사 모두 비슷했다. 특히 과징금 액수가 가장 적은 LG유플러스가 제재 건수는 가장 많았다.

SK텔레콤은 2013년 6건에서 2014년 3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5건으로 늘었고 KT는 2013년 6건에서 2014년과 지난해에는 각 4건으로 통신3사 중 유일하게 제재건수가 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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