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엉성하게 진행돼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구매를 유도하거나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열지만 미숙한 진행으로 오히려 소비자의 원성이 거세다.
인터파크, 11번가, G마켓 같은 오픈마켓 외에도 몰테일이나 롯데시네마처럼 자사 온라인사이트서 진행하는 이벤트도 예외는 아니다.
주로 이벤트 내용을 업데이트 하지 않아 피해를 양산하는 식이다. 선착순 이벤트의 참여자수가 실시간 반영되지 않아 소비자를 낚거나 이미 종료된 이벤트 배너를 걸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다.
최근에는 온라인몰 결제 시 ‘OO페이’로 하면 할인이나 쿠폰 등을 지급한다는 이벤트가 많은데 선착순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대상자에 포함되는 지 확인은 필수다.
소비자들은 국내 내로라하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의 이벤트가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데 의문을 품고 있다. 피해가 발생해도 뾰족한 대책 마련이 없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소비자들 주장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이벤트 혜택이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지만 부수적인 서비스다 보니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보상받기도 쉽지 않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고내용이 진실성, 소비자의 상품선택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에 해당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돼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물론 업체들은 의도치 않게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문제라거나 시스템 구조상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이벤트에 현혹돼 무조건 결제하지 말고 이벤트 내용이나 기간 등을 꼼꼼히 살피는게 최선이다.
◆ 몰테일 이벤트가 뭐 이래? 엉터리 진행으로 생난리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해 연말에 해외구매를 하며 이벤트 혜택을 보려고 몰테일을 이용했다 낭패를 봤다.
김 씨가 참여한 비씨카드 프로모션은 11월16일~12월15일까지 100불 이상 BC카드로 결제하고 몰테일 배송비를 동일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배송비 20불을 즉시 할인해주는 행사다. 선착순 1만 명이었지만 11월30일까지만 해도 3천여 명만 결제를 완료한 상태였다.
그러다 12월4일 돌연 프로모션이 갑자기 중단됐다. 100불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구매자도 할인 혜택을 적용받으며 1만 명 카운트에 혼선이 생기자 몰테일 측에서 이벤트를 종료한 것이다. 일부러 100불을 채워 두 건을 결제했다는 김 씨는 기대와 달리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몰테일 관계자는 “전산상 시스템 오류로 빚어진 일”이라며 “불편을 겪은 소비자를 위해 최대한 보상책을 마련했으며 보상 범위도 확장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 인터파크 이벤트 낚시질, 해도 너무 해
군포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인터파크에서 결제 할인 쿠폰으로 소비자를 낚시질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업체 측은 ‘선착순 마감’이라고 고지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인터파크투어에서 리조트를 찾아보던 박 씨는 ‘K-Pay(케이페이)로 결제 시 1만 원 할인’ 이벤트를 발견했다. 할인을 받고자 휴대전화에 케이페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 결제한 박 씨.
최종 결제액이 달라지지 않아 케이페이에 문의하자 이미 이벤트가 선착순 종료돼 버렸다는 것. 인터파크에 항의했지만 "시스템 문제 때문에 말일까지 광고를 내릴 수 없다"며 손을 놔버렸다.
박 씨는 “가격 할인을 미끼로 휴대전화에 불필요한 앱을 다운받게 하고 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낚시 행위”라며 “시스템 문제로 내리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의심쩍어 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소비자가 불편을 느끼신 점을 감안해 전액 환불로 원만히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 롯데시네마 우대 쿠폰, 발급 받자마자 사용기간 만료~
롯데시네마 우수고객인 서울 강동구의 박 모(여)씨는 업체에서 제공한 업그레이드 쿠폰을 이용해 4D 관람권 2매를 다운받았지만 유효기간이 이미 종료된 상황이라 사용할 수 없었다.
당시 롯데시네마 ‘VIP/ACE 막강혜택’ 이벤트 페이지의 쿠폰 안내에는 ‘쿠폰 종류에 따라 유효기간이 상이합니다’라고 적혀있을 뿐 다운받기 전까진 유효기간을 알 수 없는 구조였다.
이에 대해 롯데시네마 측은 “고객이 1~2달 간격으로 꾸준히 방문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러 쿠폰의 유효기간을 조금씩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며 “2매씩 나가는 쿠폰은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나눠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기에 사용하지 않은 고객이 다운 받으면 전반기분 쿠폰이 먼저 발급돼 불편을 끼친 것 같다”며 “안내가 부족했던 점 인정하고 추후 이 같은 부분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