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마요네즈·케첩에 들어간 나트륨은 모르고 먹으라고?
상태바
마요네즈·케첩에 들어간 나트륨은 모르고 먹으라고?
식품류 영양성분 표시 제외 품목 많아 소비자 '원성'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1.27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최근 운동을 시작한 배 모(남)씨는 근육을 만들기 위해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짜던 중 의문이 생겼다. 트레이너로부터 닭가슴살을 먹을 땐 칼로리뿐 아니라 나트륨 조절이 필요하니 소스조차 먹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 소스의 당분과 나트륨, 칼로리가 높다다는 말에 소스류 제품의 영양성분을 살펴보려 했지만 제대로 표시가 돼 있지 않았다. 

배 씨는 “다른 제품들과 달리 마요네즈‧케첩 등 소스류에는 영양성분이 표기돼 있지 않았다”며 “소스는 얼마나 뿌리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지만 기준치조차 없어 비교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의아해 했다.

160122da.jpg
▲ 대부분의 식품은 영양성분을 필수로 표기해야 하지만 소스류 등 일부 제품은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소스류 등 일부 제품에 영양성분 표기가 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대상’은 레토르트식품과 같은 장기보존식품, 과자류, 빵류 및 만두류, 초콜릿류, 잼류, 면류, 음료류 등이다.

장류 중에는 한식간장, 된장, 청국장 등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한 식육 및 알가공품은 ‘축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츄잉껌 등은 영양표기 주표시 면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외돼 있다. 김치·젓갈류뿐 아니라 소스류도 영양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영양성분을 모르는 채 섭취를 할 수 밖에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운영하는 식품영양성분데이터베이스에서 그나마 일부 제품의 영양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고작이다.

이에 따르면 10가지 제품의 간장 5g 안에 포함된 나트륨 양은 제품에 따라 258.4mg에서 414.5mg까지 다양하다. 마요네즈 역시 8가지 제품의 영양성분이 표기되고 있었는데 1회 제공량 100g당 칼로리가 586kcal에서 759kcal까지 차이가 났다.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제품까지 포함하면 같은 제품군이라도 영양성분은 더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마요네즈·케첩 등 소스류에도 영양성분이 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칼로리를 줄인 마요네즈가 나온다거나 외국 인기 소스가 들어오는 등 제품이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절반'의 기준조차 알 수 없는 구조라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정확하게 제품을 비교해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스류 등 역시 영양성분을 확대 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