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공정위, 원스톱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행복드림' 구축
상태바
공정위, 원스톱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행복드림' 구축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1.14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피해구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기반 조성을 위해 15개 기관을 연계·통합해 원스톱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은 식약처를 비롯해 기술표준원, 대한상의, 농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교통안전공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보험개발원, OECD(글로벌 리콜 정보) 등이다.

또한 복지부·국토부 등 16개 중앙부처를 포함해 75개로 분산된 피해구제 창구를 일원화하고 인터넷·모바일 앱 등 접근성을 강화해 손쉬운 상담 및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구제 창구가 분산돼 어려움을 겪거나 과다한 소송비용 등이 발생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160114ss.jpg
올해 10월부터는 해외 구매 시 필요한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는 ‘국제거래 포털 사이트’ 서비스를 개시한다. 주요 해외구매상품의 국내외 가격을 분기별로 비교하고 민원이 많이 접수된 해외 인터넷 쇼핑몰, 주요국 리콜 실시 현황, 국내 A/S 여부 등 정보 제공 항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원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해외 소비자기관(베트남, 일본)을 통해 국내 소비자민원을 전달하는 등의 피해구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 포털사업자에게도 관리의무를 부과한다. 사기 사이트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경고하는데 그쳤지만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하고 확산될 우려가 있을 땐 전자상거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온라인 강의나 배달앱 등 디지털콘텐츠·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 역시 강화된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막는 거짓과장광고, 이용후기 조작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해외구매상품의 반품거부·배송지연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품가능기간을 설정하고 배송현황 통지를 의무화하는 표준약관도 제정될 예정이다.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 계약서에 ‘옵션 계약 해제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항공권 취소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불공정약관도 시정된다.

또한 미세먼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것을 이용해 공기청정기, 에어컨 필터 등 제품 기능을 과장 광고하는 사례나, 무조건 저렴하고 좋은 조건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홈쇼핑 상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