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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도난‧분실 사고 무섭다면, 3가지만 알고 떠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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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도난‧분실 사고 무섭다면, 3가지만 알고 떠나자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6.01.22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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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떠나는 국내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여행지에서 도난‧분실 사고도 덩달아 늘고 있다.

최근에는 저가항공 및 숙박예약업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자유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기본적인 여행자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사고 발생시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패키지 여행처럼 가이드나 인솔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주의사항 및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자유여행 시 여행자보험 가입은 필수

자유여행 시 여행자보험을 가입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분실이나 도난피해는 물론 질병, 상해 등의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여행자보험은 인터넷이나 전화 통화로 여행자의 신상정보나 여행기간, 여행지 등을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는 방식으로  누구나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다.

도난당한 물건에 대한 여행자보험 보상은 평균적으로 낱개로는 20만 원, 전체적으로는 5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단 여권이나 유가증권, 추가 비용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

또 상해를 입어 현지 병원을 이용했다면 진단서, 약값 영수증, 사업보고서를 챙겨 뒀다가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도난사고 시 폴리스리포트 작성..여권 복사본 챙겨둬야

해외여행 중 현금이나 여권 등 중요한 물품을 한 곳에 보관하다보니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도난이나 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가까운 경찰서로 가 분실 신고를 하고 분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여권을 도난당했을 경우 악용될 것에 대비해 여권 분실 신고를 가장 먼저 해야 한다.

여행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권파워지수는 조사국가 199개국 중 2위를 차지했다. 여권파워지수는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의 수로 산정되는데 우리나라 여권의 경우 145개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도난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분실 신고 후에는 사고경위에 맡게 폴리스리포트를 작성하고 도난물품에 대한 도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도난 확인서가 있어야 여행자 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인근에 경찰서가 없는 경우 목격자를 확보해 육하원칙에 따라 목격자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사고 접수 후에는 해당 지역의 재외공관을 찾아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권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급하게 귀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대체할 수 있다. 주말이나 공휴일 등 재외공관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내 영사콜센터로 전화해 먼저 사고 접수를 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비행기를 못 타게 될 경우 비행기 출발 전 항공사 측으로 '귀국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날짜 변경 수수료만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다. 단 항공사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다를 수 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중남미나 동유럽 등 상대적으로 치안이 안 좋은 곳에서 도난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며 "해외여행 중 가장 중요한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은 필요한 만큼만 나눠 소지하고 여권분실에 대비해 여권을 복사해 두고 여권번호, 발행일, 여권사진 여분 등을 챙겨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외교부 '해외 안전 여행' 어플..재외공관 위치 표시

요즘처럼 테러 등 급작스런 상황 변경이 많을 때는 외교통상부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해외 안전 여행'을 다운받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플에는 해당 국가의 경보단계는 물론 위기 상황별 대체요령 및 주의사항 등이 자세히 안내돼있다.

특히 자신의 현재 위치를 설정하면 가장 인근에 있는 제외공관이나 경찰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각 국가별 긴급구조 번호 안내, 출입국 신고서 작성 방법, 시차 및 적응 요령, 여행자 검역 등 여행 중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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