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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리콜 명령 받은 식품 구입...교환 · 환불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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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리콜 명령 받은 식품 구입...교환 · 환불 언제까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1.22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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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1월 초 선물 받은 비타민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최근 아이에게 먹일 비타민C 한통을 선물 받았는데 제품을 개봉해보니 상한 것처럼 색깔이 변해있었기 때문. 김 씨가 알아보니 해당 제품은 이미 ‘갈변현상’으로 인해 1년 전부터 회수 조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1년 전 문제가 된 제품이 아직까지 판매되고 있는 것이 황당하다”며 “한참 지난 사건이라 어디서 환불 받아야 할지도 막막하다”고 털어놨다.

식품에서 이물이나 세균 등이 발견될 경우 이를 회수하는 ‘위해식품 리콜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잘 모르는 소비자가 많아 피해를 입고 있다.

위해식품 리콜제도는 식품이 제조된 이후 결함이 발견되면 가능한 신속하게 제품을 수거해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물 검출이나 대장균 등 세균수 초과,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공장 라인에서 생산된 제품 전체를 곧장 회수하게 된다. 소비자는 문제가 생긴 제품의 제조일이나 유통기한을 확인해 판매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식품 회수/판매 중지된 식품은 207건이었다. 이물이나 세균 검출 등 위해식품으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한국소비자원의 권유 등 자발적 리콜을 한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더욱 많은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회수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았다면 날짜에 상관없이 언제든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자체 리콜이 아닌 식약처로부터 강제 리콜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위해차단시스템’에 등록돼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할 때 바코드를 통해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식품이 확인되면 식약처 홈페이지와 제조업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적극적으로 회수에 나서고 있다”며 “수입 식품의 경우 확인 즉시 반출시켜 국내에 유통되지 못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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