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능검사로 이뤄지는 섬유심의로는 보풀 등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기계로 실험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때 의류가 파손될 수 있는 점 때문에 소비자가 선뜻 나서기 어렵다보니 명확한 결론 없이 갈등 끝에 흐지부지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충남 세종시에 사는 양 모(남)씨 역시 고가의 재킷 팔에 난 보풀을 두고 제조사 측과 실랑이 중이다.
양 씨는 레노마 가죽재킷을 아웃렛매장에서 45% 할인받아 60만 원에 구입했다. 지난해 10월 샀지만 한겨울에 입을 만한 옷이라 뒀다가 12월이 돼서야 꺼내 입었다는 양 씨. 4, 5번 밖에 입지 않았는데 니트로 된 팔 안쪽과 호주머니 일부분만 보풀이 심하게 폈다.
매장을 통해 심의를 의뢰했고 마찰로 인한 보풀로 제품 하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다.

양 씨는 “팔은 당연히 걸으면서 마찰이 생기는 부분인데 이를 고려치 않고 옷을 만든 건 문제”라며 “가볍게 문지르기만 해도 보풀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구입한 매장에서는 보풀 제거 AS라도 해주겠다고 나섰지만 다시 심의를 요청했다고. 어차피 보풀이 잘 생기는 옷이라면 제거해봤자 며칠 내 또 문제가 발생할거라는 판단에서다.
레노마 측은 양 씨의 재심의 의뢰를 매장 측으로 돌려보낸 상태다.
업체 관계자는 “제3기관에서 진행한 심의에서 마찰에 의한 보풀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며 “소비자가 다른 기관에 심의를 의뢰해 의견서를 받아오면 수용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당시 레노마 의류 심의를 담당했던 기관은 일반적으로 특정부위에만 보풀이 핀다고 해서 제품 불량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겨울 의류는 원단 자체에 기모가 함유됐는지 등도 살펴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