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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폭스바겐 '클린 디젤'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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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폭스바겐 '클린 디젤'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사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1.22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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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클린 디젤'의 명성에 금이 간 폭스바겐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받게 됐다.

공정위는 22일 폭스바겐이 거짓, 과장광고 및 기민적 광고를 금지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차량에 대해 유럽 배기가스 규제 기준(유로5)을 충족했다고 광고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에서 배출가스 조작으로 리콜 처분된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12만5천여 대 모두 유로5 모델이다.

공정위는 폭스바겐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관련 매출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더불어 해당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도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폭스바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폭스바겐은 미국 공정거래 조사기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사도 받고 있다. FTC는 폭스바겐이 자사 모델을 클린 디젤로 표현하는 등 오염물질 배출과 연비에 대해 허위광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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