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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투자 미끼 '유사수신행위' 소비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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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투자 미끼 '유사수신행위' 소비자 주의보
  • 이지완 기자 saz1000@csnews.co.kr
  • 승인 2016.01.22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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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유망계열회사 등에 투자 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회사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성장가능성이 희박한 곳이 대부분인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다수의 계열회사 보유를 가장한 그룹형 유사수신업체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기술 첨단·테마선업의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그룹형 기업'을 표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높은 수익과 원금보장을 운운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으고 있다.

특히 노인과 가정주부,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 및 재투자 등을 유도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해외 등 다수의 계열사가 있는 기업이 매월 고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등 비상식적인 조건을 제시할 경우 불법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들은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에게 투자권유를 받을 시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는 금감원 홈페이지 상당 메뉴의 소비자정보란 내에 포함된 서민금융1332 클릭 시 쉽게 접속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쉽게 접할 수 없는 해외 기업 등을 소개하며 매월 고수익 보장을 주장할 경우 불법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크다"며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사수신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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