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의 2014년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고객 5천여 명이 카드사 및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를 상대로 낸 총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는 2014년 초 고객정보 1억 건 이상을 유출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재판부는 "부정사용 방지시스템 모델링 개발 과정에서 고객정보 사용이 불가피했다고 해도 카드사들은 반드시 필요할 때만 사용했어야 했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각각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금융소비자연맹(대표 조연행)은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남은 재판부도 신속하게 판결해 정보유출 피해자들의 권익을 지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법원이 카드사 정보유출 소비자 피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앞으로 금융사들이 정보관리에 대해 더욱 큰 주의를 기울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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