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식약처, 기업도 이·미용실 차릴 수 있게 규제프리존 허용 추진
상태바
식약처, 기업도 이·미용실 차릴 수 있게 규제프리존 허용 추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1.24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도 ‘규제프리존’에 이발소와 미용실을 차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승희 처장은 충청북도에 설치되는 ‘화장품산업 규제프리존’에 법인도 이·미용실을 세워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뷰티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이미용업소는 이용사과 미용사 자격이 있는 개인만 운영할 수 있지만 정부는 규제프리존에 한해 법인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풀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규제프리존은 현행 제도 안에서 시험이나 실증이 어려운 신기술, 시제품 등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예외지역’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특화해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으로 세워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법인의 이미용업 진출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끝냈으며 4월 총선 이후 개회할 20대 국회 출범에 맞춰 6월 특별법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