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대표 이상철) '제로클럽' TV 광고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 등에 따른 경고 조치를 받았다. 소비자들은 단순히 TV 광고의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5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달 8일 '제로클럽' TV광고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 관련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해당 TV 광고가 표시·광고 공정화 관련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위반 행위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허위·과장 광고로 경고 조치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법 위반은 인정되나 위반 사항이 경미하거나 시정 조치가 완료돼 경고에 그친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지속해서 소비자들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해당 광고는 이미 광고를 중단한 상태"라며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해 1월29일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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