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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도입..수입식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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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도입..수입식품 관리 강화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6.01.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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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본격적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입식품 관리강화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다음달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수입식품 제조업체‧가공업체는 업체명, 소재지, 식품종류 등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식약처는 이들 업체를 직접 방문해 검사하고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단고 판단되면 수입중단 및 예방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관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과거 부적합 이력이나 국내‧외 정보를 분석해 3개 그룹으로 등급을 분류해 관리하게 된다.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과거 이력이 있는 업체를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관리한다.

특히 유해우려가 있는 식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구매대행하는 경우에도 영업신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식약처 측은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신설하고 신고를 의무화해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정책 도입에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경기도 용인지역의 보세창고를 방문해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검사현장을 점검하는 등 행보에 나섰다.

황 총리는 "국민들이 소비하기 이전에 유해식품을 차단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제조‧가공업체에 직접 방문해 검사하는 등 위험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통관검사는 수입식품을 감시하는 최일선 관문이자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사명감을 갖고 위해식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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