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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샀더니 분실 · 도난폰?...피해방지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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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샀더니 분실 · 도난폰?...피해방지는 이렇게~
  • 이지완 기자 saz1000@csnews.co.kr
  • 승인 2016.01.28 08: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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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중고 휴대전화 거래 시장이 활기를 띄면서 도난이나 분실 신고된 상품을 판매하는 범죄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의 주의가 요구된다.

중고 휴대전화 거래 시 도난 및 분실 여부 조회와 안전거래 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예방이 가능하다.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중인 휴대전화 도난 및 분실 여부 조회 서비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장동현)는 2012년 초부터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전화 도난 및 분실 여부 조회 서비스를 운영중이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휴대전화의 단말기 식별번호와 모델명·일련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구매하고자 하는 휴대전화가 도난 신고된 물건인지 조회할 수 있다.

2012년 5월 이전에 출시된 휴대전화의 경우 단말기 식별번호가 없을 수 있다. 이 경우 모델명과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역시 신고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관계자는 "A사에서 휴대전화 도난 신고가 되면 B사에서 개통 시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중앙관리의 개념으로 해당 서비스가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고거래를 원활히 하는 소비자들도 상당수가 해당 서비스를 알고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이트를 모르더라도 안전구매 서비스를 활용하면 소비자들의 중고거래 피해방지가 가능하다.

휴대전화 중고거래는 대부분 인터넷상의 신용관계가 불투명한 대상과 이뤄지게 된다.

중고거래 등 인터넷 상거래는 상대방의 정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금전적 거래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중고거래 시 도난 및 분실 휴대전화 거래로 이어지는 주된 원인이다.

하지만 안전구매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된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 개인상거래처럼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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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거래대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3기관에 예치했다가 거래가 정상적으로 완료될 경우 판매자에게 송금되도록 하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고거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리려는 의도로 분실·도난 휴대전화를 수집하는 업자들도 있다"며 "소비자들은 중고거래 시 구매하려는 휴대전화의 기본 정보를 통해 도난·분신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휴대전화 분실 신고 규모는 총 234만7천 건에 육박했다.

이 중 분실된 휴대전화를 찾은 소비자는 절반 정도인 126만1천 건에 불과했다. 즉 분실된 휴대전화의 54%는 국내외 중고거래에 쓰인다는 것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매년 2천만 대의 신규 스마트폰이 생산되고 동시에 50%인 1천만 대가 중고폰 시장에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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휀라디언트 2019-03-14 14:25:39
구입 할 때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도

구입 한 후에 얼마 지나고 판매자가 분실신고 걸어버리면

중고폰 구입한 사람은 완전 새가 되더군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바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 관리 시스템이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