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각각 0.7%포인트 인하된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입법예고했던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의 범위를 '3억원 초과'로 확대해 적용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3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왜곡된 카드 가맹점 시장 개선을 위해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당초 연매출 10억 원 초과 가맹점으로 입법예고하려 했으나, 3억 원 초과 가맹점으로 범위를 넓히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가맹점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가 이뤄진다. 연매출 2억 원 이하 가맹점은 1.5%에서 0.8%로 0.7% 포인트 인하된다. 2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2.0%에서 1.3%로 0.7% 포인트 떨어지게 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금융위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에 따른 후속대책이다. 정부는 중소 상인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냈다.
지금까지 카드사와 가맹점 간 별도 계약이 있어야 했던 '5만 원 이하 무서명 거래'도 거래 활성화를 위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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