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과 신협, 농·수·산림조합 검사역 15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합동워크샵을 열어 현장에서의 검사 및 제재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과거에도 상호금융중앙회는 개별 근거법에 의해 회원조합에 대해 독자적으로 검사 및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금감원 기준과 다르고 상호금융중앙회 간 검사·제재에 대한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도 발생해왔다.
대안으로 제시된 것 중 하나가 바로 '검사 문진제도'다. 검사 문진제도는 건강검진 시 사전에 문진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조합 스스로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중점점검 요청사항에 대해 컨설팅 검사를 하는 것이다.
상호금융조합의 이사장(조합장), 감사 등 경영진은 대부분 비상근 명예직으로서 효율적인 내부통제가 곤란한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내부경영상 취약 부문에 대해 금감원 현장검사시 중점 진단을 요청토록 유도하고 자체 내부통제 기능도 보완 필요성에 따라 해결책으로 검사 문진제도가 제시된 것이다.
검사 문진제도는 현장검사 실시 전 내부통제 체크리스트를 15일 전에 조합해 보내고 이를 조합 스스로 점검 후 금감원이 검사 시 이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및 교육을 하는 쌍방향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3월 말까지 시범 실시 후 금감원 회원조합에 대한 검사부터 시작하게 된다.
또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검사·제재의 통일성·형평성 제고를 통한 검사 균질화 도모하기 위한 검사 프로세스 표준화 및 제재양정기준 정비 방안도 마련된다.
그동안 법적 한계 및 벌칙 적용 근거가 부족해 검사제재가 어려웠고 금감원과 중앙회 기준이 달라 실질적인 검사 및 제재가 이뤄지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금감원은 각 중앙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검사 프로세스 표준화 및 제재 균질화 세부 방안을 확정한 후 주무부처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법규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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