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은행 주택담보대출 관련 위험요인 설명의무 강화된다
상태바
은행 주택담보대출 관련 위험요인 설명의무 강화된다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6.01.28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jpg
▲ 류찬우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내달부터 가계대출 관련한 은행의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방식별 위험 내용에 대한 안내 등 설명 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28일 '가계대출 관행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소비자 권익도 제고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 상품설명서와 통합돼 폐지될 예정인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에 금리변동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관련 위험은 적혀있지만 상환방식별(거치식, 만기일시상환대출) 위험 내용에 대한 안내는 나와있지 않다. 이로인해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인 거치기간 종료 후 월 원리금 상환 예상액, 만기시 상환 예상액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품설명서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환방식별 원리금 상환 위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추가키로 했다.

또한 고객이 선택한 대출상환방식과 즉시 분할상환 대출 상품간 '총 원리금 부담 예상액'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함께 제시해 설명하기로 했다.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환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은행 설명의무 강화를 위해 상품설명서 체계도 바꾼다. 현행 상품설명서는 '고객이 이를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란이 최상단에 위치해있다. 이러한 체계를 대출상품 내용 설명부분 아래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도 강화한다. 은행별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지만 제대로 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그런가하면 상품설명서와 주택담보대출 핵심 설명서를 통합할 예정이다. 핵심설명서 내용중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만 따로 상품설명서 하단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필요성이 낮거나 중복적인 예시를 삭제해 현행 3개 서류, 5페이지 분량을 1개 서류, 3페이지 분량으로 축소한다.

류찬우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올해 2월 중 시행을 목표로 은행별 전산 보완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며 "불필요한 내용은 간소화되고 가계대출 취급시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가 강화됨에따라 소비자 권익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