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결함 신차에 대한 환불·교환 규정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무상수리기간 안에 엔진과 변속기 등 주요 부품을 네 차례 이상 수리한 경우가 해당된다.
또 신차 구입 후 한 달 안에 결함이 일정 횟수 이상 반복해서 발견되는 경우도 교환이나 환불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차 결함 징후와 진행 중인 조사 상황을 제작사가 반드시 미리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관련 입법을 끝낼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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