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SK텔레콤, 3천억 원대 단말기 보조금 부가세 소송 패소...향후 대응은?
상태바
SK텔레콤, 3천억 원대 단말기 보조금 부가세 소송 패소...향후 대응은?
  • 이지완 기자 saz1000@csnews.co.kr
  • 승인 2016.01.29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K텔레콤(대표 장동현)이 3천억 원대 단말기 보조금 부가세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판결 배경 등을 파악한 뒤 향후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지난 28일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단말기 보조금 부가세 2천943억 원 환급 소송과 관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의 보조금 지원 방식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과 상이하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대리점이 단말기를 판매할 경우 할부채권을 넘겨받는다. 이후 소비자에게 매월 통신료를 청구하고 일부 단말기 할부금을 할인해 주는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SK텔레콤의 단말기 보조금 환급이 실현될 경우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K텔레콤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조금 차감 이전의 요금 전액에 대한 부가세를 10% 징수하고 있다"며 "만약 보조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경우 소비자들은 보조금 부과세 납부 의무가 없음에도 낸 것이 되기 때문에 환급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