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백화점들이 '외국인 소비 활성화'를 위해 주요 지점에서 외국인들이 물건을 살 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를 도입한다.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이 서비스를 실시한다. 시범 실시 매장은 롯데와 신세계는 서울 소공동 본점, 현대백화점은 서울 압구정 본점과 무역센터점이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외국인이 건 당 3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의 물건을 구입했을 때 현장에서 부가세(10%)를 제외한 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국내 체류기간 누적 구입금액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었으나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백화점에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 후 백화점 내 '택스 리펀드'데스크에서 구입 상품의 환급 전표를 발급받아 공항 세관신고장에서 세관 반출을 승인 받아야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던 것.
향후 이 제도가 실시되면 외국인 관광객은 백화점 각 브랜드 매장이나 점포 주변에 위치한 '환급 전용 데스크'에서 간단한 여권조회와 관세청 승인과정을 거쳐 부가세를 즉시 환급받게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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