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하 회사)도 올해부터 외부감사 전 금감원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외부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감사인의 회계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목적에서 외감법 제7조 3항에 의거해 실시된다.
그동안 다수 회사들이 제무재표 작성 업무를 외부 감사인에게 의존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강화시켜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도입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현재 상장법인들은 지난해부터 감사 전 재무제표를 한국거래소 'KIND 제출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있다.
회사가 회계법인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으로 총 5가지다. 연결재무제표 작성하는 회사는 연결제무재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별 제무재표는 '정기총회 6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연결 제무재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정기총회 4주 전'까지 내면 된다. 일반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로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다.
금감원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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