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총수 일가의 내부 지분율을 과소하게 산정한 것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일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자료 미·허위 제출과 롯데그룹 11개 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 신고 및 허위 공시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건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롯데가 제출한 해외계열사 지분 자료 확인 결과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내부지분율이 62.9%에서 85.6%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롯데는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를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보고했지만 실제 소유자는 신격호 총괄회장 등 총수 일가임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순환출자금지·공시 제도가 도입되며 롯데의 순환출자가 2014년 4월 9만5천33개에서 지난해 말 67개로 상당부분 개선됐다고 말했다. 다만 대기업 집단 전체 94개 중 67개로 가장 많은 순활출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해 8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TF팀을 발족하고 호텔롯데 IPO,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경영투명성 제고 등 중점추진과제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롯데 계열사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일부 미진했던 부분은 한일롯데 경영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고의성 없었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현재 롯데는 호텔롯데의 상반기 내 상장을 목표로 IPO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롯데정보통신, 코리아세븐 등 주요 계열사의 상장도 계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순환출자 고리 완전 해소와 지주회사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