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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 철저하다더니..."결혼정보업체 못 믿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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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 철저하다더니..."결혼정보업체 못 믿겠네~"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2.04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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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는 철저한 신원보증을 강점으로 내세우지만 서류상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

듀오나 가연 등 결혼정보업체는 회원가입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 졸업증명서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다. 혼인관계나 직업, 학력 등은 보증받을 수 있지만 이외에는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다 보니 구멍이 존재한다.

서류로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논란이 돼도 중재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서울시 송파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결혼정보업체 듀오에서 소개받은 남성의 사생활과 거짓 가족관계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5번의 만남과 2번의 미팅을 조건으로 듀오와 계약한 김 씨. 
주민등록등본까지 떼 신원 확인을 하고 심의를 거친다는 듀오에 신뢰를 갖고 선택했다고.

세 번째 만난 남성과 1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으나 한달 만에 남성은 이미 결혼을 약속한 1년 이상 된 연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과정에서 상대남의 아버지가 사망이 아닌 이혼한 상태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김 씨는 신원보증을 철저히 하지 않은 듀오를 탓했지만 업체는 사생활이나 부모의 기록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듀오가 보장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의 학력과 결혼여부확인, 부동산뿐이라는 것.

김 씨가 원하는 환불도 
회원 개인 정보가 잘못된 게 아니므로 소비자 책임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에 따르면 환불 사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환급기준이 달라진다.

김 씨는 “확실한 신원정보를 위해 거액의 가입비를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 개인의 사생활이나 부모의 정보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듀오 측은 
이번 건의 경우 상담직원이 남성회원의 말만 믿고 서류를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회원과 협의 하에 마지막 만남 횟수는 차감하고 사업자 과실로 환불을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환불 기준은 '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에 따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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