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최근 일반인들이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일상 생활 중 보험사기 유혹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게 해 준다”며 운전시 70만원, 탑승시 30만원의 고액 일당을 제시하며 차량 보험 사기단에 동원시키는 등 금전을 미끼로 한 범죄가 주를 이뤘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30건의 고의 차량사고로 보험금 5억1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아르바이트생 74명 등 84명을 검찰에 송치됐다.
보험사기단이 모집되는 곳도 일상 생활과 밀접한 구인사이트, 정비업체, 병원 등으로 보험사기 유혹 장소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곳은 '세차장'이었다. 세차 업체가 세차, 유리막코팅을 무료로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차량을 경미한 파손 사고로 위장시킨 뒤 보험금을 타냈다.
전체 545건의 수리비 허위청구로 보험금 5억3천만 원을 가져갔는데 세차고객 134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병원에서도 사기행각은 계속됐다. 병원이 전문 브로커와 합작해 성형수술비의 실손의료보험이나 허위 입·퇴원 확인서 발급 등을 미끼로 부당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이었다.
자동차 보험사기단에 의한 피해도 심각하다. 구인사이트에서 고액 일당을 미끼로 범행차량을 운전하거나 동승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 후 다수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뜯어내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량을 운전하거나 동승만 해도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차량 탑승 등 단순 노무제공에도 합리적 근거없이 고액 일당을 지급하는 제의는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거절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기단이 일상영역과 밀접한 환경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보험약관에 없는 보장이나 대가에 비해 과도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받은 경우 보험사기로 의심해야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