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53만여 명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해킹당했다. 행자부는 해태제과가 외부에서 관리자페이지를 접속할 때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지 않았고,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등을 지키지 않았다며 과태료 900만 원을 부과했다.
해태제과 측은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해 2002년 이전 자료라고 해명했다. 2002년 당시 외국계 펀드에 의해 경영되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태제과는 2002년 12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 작업을 실시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지난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인지한 뒤 관련기관에 자진 신고했다”며 “2002년 이후 이미 개인정보 등을 암호화하는 작업을 끝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애경유지공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파인리조트, 더베이직하우스 등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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