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로켓배송 ‘위법 아냐’
쿠팡 ‘로켓배송’의 위법성 논란이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쿠팡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택배사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등 위법성 요소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쿠팡은 검찰, 경찰, 지자체, 국토부, 법제처에 이어 법원 판결에 따라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로켓배송이 불법이 아님이 명백해진 상황임에도 향후 물류협회가 로켓배송을 계속 불법이라 주장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주,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취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2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신동주 전 부회장측이 계속 제기한 롯데쇼핑의 대규모 중국사업 손실 의혹에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SDJ 측이 야기한 이번 논란으로 롯데는 기업가치에 큰 타격을 입었고 주주, 투자자, 소비자들에게도 심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측은 "향후 이번 일과 같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기업을 괴롭히는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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