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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했더니 다른 카드에서 보험료 통신비 빠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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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했더니 다른 카드에서 보험료 통신비 빠져나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2.09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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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 시 동일 명의의 다른 카드로 자동적으로 결제 연계를 하는 방식에 대해 소비자가 본인 동의 없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카드사는 연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김 모(남)씨는 얼마 전 신용카드 2개 중 주로 사용하던 하나를 잃어버렸다. 김 씨는 바로 분실신고를 했고 결국 카드를 찾지 못해 재발급을 받았다.

어찌된 일인지 분실 카드로 자동이체를 했던 통신비와 보험료가 김 씨 명의의 다른 신용카드로 결제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동의절차조차 없었다고.

오히려 재발급받은 카드로 이체하려면 김 씨가 일일히 자동이체 변경 신청을 해야 했다.

해당 카드사에서는 안내가 부족했던점은 인정하지만 약관으로 명시됐고 다른 카드사 역시 같은  프로세스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씨는 "가입자 동의 없이 결제카드가 바뀐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다"며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였던 것 같은데 개선 여지가 없는 것 같다"며 답답해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카드 재발급으로 공과금 같이 필수로 자동이체를 해야하는 항목이 누락돼 소비자 모르게 연체되는 일이 많았다"며 "피해방지 차원에서 분실카드와 발급사가 같은 동일 명의의 다른 카드로 먼저 결제를 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개인회원부속약관에도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카드 재발급 이후 이체카드 변경 문제는 지난해 말 프로세스 작업을 통해 현재는 별도 작업 없이 이전에 등록했던 계정에서 자동이체가 되도록 개선됐다"며 "김 씨는 프로세스 개선 전에 겪었던 문제로 보인다"고 답했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등 국내 주요 카드사들도 카드 분실로 인한 연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 명의의 자사 카드가 있다면 결제 정보를 이관시키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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