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대문구에 사는 유 모(여)씨는 몇 해 전 린나이코리아의 가스레인지를 구입했다. 가스레인지뿐 아니라 그릴 등 복합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다양한 조리가 가능하다는 것에 혹했던 것.
문제는 지난 1월 중순경 가스레인지 그릴 유리 부분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부터였다. 새벽에 갑자기 큰 소리가 나 확인해보니 그릴 유리가 폭발하면서 부엌과 거실 바닥에 유리 파편이 가득했다.
다행히도 제품을 사용하던 중이 아니라 자고 있던 상황에 발생한 사고라 가슴을 쓸어내렸다. 요리를 하던 중이나 그릴 상태를 확인하던 중 폭발했다면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는 사고였다.
유 씨가 린나이코리아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무상수리 기간인 1년이 넘어 유상으로 유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유 씨는 “소비자 과실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이 폭발하는 것은 불량품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인양 대응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린나이코리아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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