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신규 개좌 개설 시 앞으로 불법차명거래 금지 설명을 듣고 확인서 작성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지난해 11월∼12월 현장점검반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의사항 총 306건을 받아 87건의 제도 및 관행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은 신규 계좌 개설 시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절차 간소화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신규 계좌 개설 시 금융사 직원은 고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사 직원은 고객에게 반드시 불법차명거래 금지 원칙을 설명하고 확인서 역시 받아야 한다.
별도의 확인서를 받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충분히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보험과 관련된 건의사항 중에는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및 대출이자를 지불할 경우 반드시 보안매체를 이용하도록 한 규제가 완화된다. 앞으로 공인인증서로 인증하면 별도의 보안매체를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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