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에서 판매한 파티 형식 공연의 수용인원이 넘쳐 참가하지 못한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소비자는 한달 반이 지나도록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발을 동동 굴렀으나 인터파크는 티켓판매 대행을 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김 모(여)는 인터파크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주최하는 6만6천원의 ‘블랙 크리스마스 파티’ 티켓을 11월에 구매했다.
공연시간인 이브날 밤 11시가 되기 30분 전부터 워커힐 호텔에 도착해 입장하려던 김 씨는 깜짝 놀랐다. 호텔 안은 넘쳐나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었고 11시가 다 돼도 길게 늘어선 줄은 12시까지 미동조차 없었다.
11시30분부터 공연은 시작됐지만 행사장 밖에는 여전히 입장하지 못한 사람들도 가득했다. 공연 관계자들은 더는 인원 수용이 불가하니 다른 홀에서 진행하는 공연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다. 사람들이 항의하자 그제야 환불해주겠다고 말했다.
환불받을 계좌와 이름을 적고 돌아나온 게 새벽 1시30분이다. 대중교통도 이미 다 끊겨 경기도에 사는 김 씨는 택시비로만 몇 만원을 더 썼다고.
환불해주겠다고 한 엔터테인먼트에서는 "환불해주겠다"는 문자 달랑 하나 보내놓고 해가 바뀌어도 감감무소식이었다. 인터파크에도 문의했지만 공연 관련 내용은 엔터테인먼테 측 일이라며 발을 뺐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공연 수용인원이나 환불 문제는 업체 소관이며 인터파크는 티켓판매를 대행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엔터테인먼트 측에 확인한 결과 정산이 이뤄지지 않아 환불이 늦어지고 있으며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일이 연기돼 고객이 입장료의 환급을 요구할 때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되면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입장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