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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급증...해결은 소송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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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급증...해결은 소송뿐?
허술하게 개통해놓고 책임은 소비자에게
  • 이지완 기자 saz1000@csnews.co.kr
  • 승인 2016.02.17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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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명의도용 피해가 여전하다. 금전적 피해와 신용불이익 등 피해는 막대하지만 구제 방법은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전부다.

경남 진주시 김 모(남)씨는 지난달 자신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총 3대의 휴대전화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통돼 단말기대금과 소액결제 등 무려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청구된 상태였다.

김 씨는 "어떤 경로를 통해 명의도용이 됐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고 답답해 했다.

1997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지난해 한국으로 돌아온 광주 광산시 신 모(남)씨는 얼마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려 했지만 2004년 개통된 두 개의 번호로 미납금이 있었다.

"2004년 미국 거주 중 주민등록증이 말소됐는데 번호 개통은 말도 안 된다"고 항의하자 명의도용 확인을 안내했다.

고객센터 측은 '조사 판결문'이 있어야 해결된다고 안내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기한이 만료돼 신고 접수조차 불가능했다.

신 씨는 "이제 유일한 방법은 통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뿐"이라며 억울해 했다.

◆ 명의도용 피해 사실 소비자가 입증해야...이통사들 뭐하나 

명의도용 문제에 대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공통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관리 지침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받은 판결 등으로 명의도용 근거가 성립될 경우 이통사는 요금 납부 등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결국 소비자들은 소송 등을 통해 자신이 명의도용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미래부는 명의도용 피해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찰 신고'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명의도용 피해 발생 시 경찰에게 즉각 신고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법원 판결 결과, 소비자에게 불리할 경우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통신민원조정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기업 통신사들이 명의도용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실적을 위해 명의도용으로 개통을 시켜두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 통신사들은 미래부의 지침을 따른다고 하지만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관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초 방송통신위원회는 명의도용 문제를 일으킨 알뜰폰 19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8억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대기업 통신사들이 명의도용 문제와 관련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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