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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 메모리, 이어폰 등 짝퉁 IT제품 범람...AS는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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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 메모리, 이어폰 등 짝퉁 IT제품 범람...AS는 어쩌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2.17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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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을 통해 메모리, 휴대용 배터리, 블루투스 이어폰 등 IT제품이 짝퉁으로 거래되는 일이 잦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픈마켓서 3년 전 구입한 삼성전자의 대용량 저장장치가 가품으로 밝혀져 소비자가 충격에 빠졌다. 현재 판매자가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아 보상을 받을 길도 막막하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권 모(남)씨는 지난 2013년 오픈마켓에서 삼성 SSD 840 120G를 12만 원 정도에 구매했다.

잘 사용하다 올해 2월 고장이 나 삼성서비스센터에 AS를 접수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정품이 아니기 때문에 AS가 불가능하며 판매처와 해결하라는 것.

그러나 판매자는 
이미 판매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 정품인지 따져볼 수조차 없었다. 오픈마켓 측에 도움을 청했지만 역시나 판매자와 해결하라며 선을 그었다.

권 씨는 “오픈마켓에서 최소한 판매자와 연결해주길 바랐으나 그마저도 되지 않았다”며 “고장난 물건을 사용도 못하고 가품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관계자는 “가품의심 상품이 정품인지 가품인지 판매자로부터 증빙자료를 요청해 확인을 진행하고 가품으로 확인되거나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상품은 판매중지처리 된다”며 “가품으로 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 환불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권 씨처럼 반품기간이 훨씬 지난 제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법‧소비자보호법‧이용약관 등을 기준으로 업무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수령한 상품이 광고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수령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이 되는 기간이 지났기에 판매자에게 환불을 강요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긴급알리미 발송, 연락두절로 인한 판매자 제재 등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최근 정품임을 내세워 판매한 LG전자 블루투스 이어폰, 샤오미 배터리 등이 짝퉁인 것으로 밝혀져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소비자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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