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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모주 투자, 합리적 판단에 따라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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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모주 투자, 합리적 판단에 따라 진행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2.1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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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국내 IPO(기업공개) 시장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일부 IPO는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를 하회하는 등 손해를 보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지난해 국내 IPO 시장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공모주 투자 시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주 투자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올해는 호텔롯데 등 대형 IPO 및 외국기업의 국내상장 재개로 IPO 시장의 활황과 공모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 IPO 시장은 전년 대비 46개 사가 증가한 118개 사가 신규 상장됐다. 조달 금액만 4조5천억 원에 달하고 일부 IPO는 공모주 청약률이 수백대 1을 넘었지만 공모주 상당수가 기대 이하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실제로 지난해 IPO기업 73개사 중 상장일 및 연말 기준 종가가 공모가를 하회한 회사가 각각 26개 사(35.6%)과 33개 사(45.2%)으로 공모주 상당수가 기대이하의 수익률을 시연했다.

특히 IPO 수급불균형이 발생한 11~12월에 상장된 35개 사의 상당수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며 상장일 수익률이 17.8%까지 떨어졌다.

금감원은 이처럼 공모주 자체가 고수익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IPO 수급현황 등 전반적인 공모주 시장상황을 고려해야한다고 안내했다.

그 중에서도 IPO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수요예측을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수요예측 경쟁률이 높을수록 일정수준 상장일 수익률이 높은 양상을 보여 수요예측 결과가 주가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요예측 후 제출되는 정정신고서(발행조건확정)상 수요예측 경쟁률과 의무보유확약물량 등을 확인하고 이를 공모주 투자결정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공모희망가액' 산출근거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IPO 기업 상당수는 공모희망가액을 비교대상회사의 PER(주가수익비율)를 이용해 산출된 주당 평가가액에 일정 할인율을 적용시켜 산정하는데 할인율 편차의 영향이 크다.

금감원 측은 공모가액이 높을 경우 투자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증권신고서(인수인의 의견) 상 기재된 공모가격 산정방식 및 근거의 합리성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외국기업의 국내상장 시 역외지주회사 상장방식으로 인한 구조적·법률적 위험과 회계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 특유의 투자위험 상존하고 있어 주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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