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탓에 피부 발진, 보상은 커녕 치료조차...
상태바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탓에 피부 발진, 보상은 커녕 치료조차...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2.26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장품 부작용의 보상범위를 두고 소비자와 업체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피부 치료를 위해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 등을 병행하지만 이 경우 미용목적으로 분류돼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 남구에 사는 황 모(여)씨도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으로 피부 트러블을 겪었지만 업체의 제한적인 보상방침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부과에서는 레이저 치료 병행을 권했지만 업체에서 레이저는 미용목적 치료로 보상 항목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1월 29일에 구입한 미스트를 며칠 사용하다 보니 얼굴에 발진이 나타났다. 이전과 특별히 다를 게 없는 생활이어서 새로 산 미스트가 원인인 것 같았다. 제품을 살펴보자 역시나 유통기한이 1월 29일까지인 제품이었다.

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치료만 보상이 가능하며 그마저도 한 차례의 병원 치료만 가능하다고 했다는 게 황 씨 주장이다.

0216-더페이스샵.jpg
▲ 화장품 사용후 얼굴 전면에 발진이 나타났으나 업체 측의 소극적인 보상 규정에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피부과에서는 원래 피부 상태로 돌리려면 40만 원가량의 비용이 들 것이라며 수 회 방문을 권했다.

황 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치료는 금액이 얼마되지도 않는다. 화장품 회사의 잘못으로 손상된 피부를 제대로 치료 받는 것도 이토록 어렵다니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피부과에서 상담 받을 때 원래 피부로 회복하려면 레이저 치료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제하면 보상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화장품 제조사 측은 고객이 오해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화장품 부작용이 확실한 경우라면 병원 치료 일수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 상담 당시 건강보험이 지원되는 질환 치료가 가능하고 미용이나 성형을 위한 에스테틱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을 뿐 1회에 한한다는 내용은 녹취록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가까운 매장으로 영수증과 제품을 가져가면 사실 확인 후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