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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IB업무 특화 중소형 증권사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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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IB업무 특화 중소형 증권사 선보인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2.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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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의 기업금융(IB)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가 이르면 다음 달에 공식 출범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17일 오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의결했다.

중기 특화 증권사에 선정되면 정부 차원에서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영업기회를 얻을 수 있고 성장사다리펀드와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지원을 받게 된다. 

그동안 중소형 증권사들은 투자금융(IB) 업무를 하고 싶어도 자기자본 요건 등에 미달해 신청 기회 자체를 박탈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중기특화 증권사로 지정되면 신보‧기보의 '시장안정 유동화증권(P-CBO)' 인수자 요건을 면제하고 선정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중소형 증권사도 P-CBO 주관업무가 가능하게됐다.

또한 장사다리펀드, 산은이 정책펀드 조성시 운용사 평가기준을 완화하고,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에 한해 운용하는 펀드 조성 검토해 증권사 신규 업무영역인 벤처펀드 운용업의 원활한 정착도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벤처기업들도 중기특화 증권사를 통해 자금조달, 인수합병(M&A) 등 IB 관련 정보 접근이 수월해지는 효과도 예상된다.

금융위는 관계전문가 등 6인으로 구성되는 비상설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선정위원회'를 두고 선정위원회는 표준평가기준에 의거해 후보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한다.

이후 금융위는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신청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된다.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유효기간은 2년이며 투자회사의 수는 5개사 내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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