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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카드론, 금리인하 요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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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카드론, 금리인하 요구하려면?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6.03.16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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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독려하면서 주요 시중은행들 역시 제한 요건 등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상폭을 넒히고 있다. 다만 일부 특수은행과 지방은행들은 카드론 이용자에 대해 6개월 경과 제한 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고객이 직장 변동, 연소득 변동, 거래실적 변동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대출 고객이 승진,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기존 금리보다 낮게 적용받을 수 있다.

은행별로 내규로 정하고 있는 금리인하 인정사유, 적용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다소 차이가 있어 신청 전 확인은 필수다.

금리인하신청 시 제한조항도 많이 걷어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신규대출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할 수 없다거나, 금리인하 요구를 연 2회로 제한한 것 등이 그것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해 초만해도 3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등 제한이 있었지만 지난해 2월부터 관련 제한을 삭제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도 연 2회 등 횟수나 6개월 이상이 지나야 가능했던 기간 경과 제한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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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은행은 카드론을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기간 제한을 두고 있다.  

농협은행은 일반 대출은 기간이나 횟수 제한이 없지만 농협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이 카드론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 약정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은행도  BC카드로 카드론을 이용하는 고객이 대출 약정 후 6개월이 지나서야 금리인하요구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에 은행별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제한하는 요인들이 어떤지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할 계획"이라며 "점검 범위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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