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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리' 판정 불량 차 부품 자비로 수리했다면, 환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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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리' 판정 불량 차 부품 자비로 수리했다면, 환급될까?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6.02.29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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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 사는 사는 김 모(남)씨는 차 핸들에서 '딱딱딱' 소리가 심하게 나자 지난 2월 1일 직영 AS센터를 방문해 전동식조향장치(MDPS) 커플링 교환을 받았다. 으스러진 커플링이 소음 원인이었다. 부품비와 공임비를 합쳐 12만3천800원의 수리비가 청구됐다.

며칠후 뉴스와 방송을 통해 자신이 겪은 것과 똑같은 증상에 대해 MDPS 커플링을 무상수리해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김 씨는 업체 측으로 수리비를 청구했으나 '2월 3일부터 적용이므로 지침상 김씨에게는 보상이 안된다'는 답을 받았다.

김 씨는 "커플링이 문제인 것을 알고 계속 운전하기가 겁이 나서 빨리 수리를 한 것인데 이틀 먼저 수리받았다고 무상수리가 안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고 황당해했다.

김 씨는 제조사 측으로부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현 규정에 따른 답은 'NO'다. MDPS 커플링 교체가 정식 리콜이 아닌 제조사가 자체 진행하는 무상수리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정식 리콜 조치라면 1년 이내 해당 부품의 수리 내역에 관해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지만 무상수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리콜의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결함이 주로 시행대상이며 제조사에 강제적 의무가 부여된다. 공개적으로 결함 사실을 알리고 대상 소비자에게도 직접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반면 무상교체의 경우 소모성 부품, 부식 등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은 결함을 중심으로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직접 알려야 할 의무도 없다.

현대기아차, 르노삼성, 한국지엠, 쌍용차 등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다.

하지만 피해 소비자들은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리콜과 무상수리 모두 근본적인 원인은 모두 제품 하자인 만큼 제조사가 이를 인정했다면 기간과 관계없이 수리비용을 소급적용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사한 피해를 겪은 또 다른 소비자는 "제조사가 인정한 부품 결함으로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를 결정했다면 애매한 기간을 정해둬 누구는 무상수리 해주고, 누구는 유상수리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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