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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OTP 사용 의무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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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OTP 사용 의무 폐지한다
  • 윤주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6.02.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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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금융거래 이용시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없이도 계좌이체를 할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상반기 중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전자금융거래 시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들이 OTP를 대체할 수 있는 더 쉽고 안전한 보안매체를 개발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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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은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가 폐지되면 금융회사들은 보안카드나 OTP와 비교해 더 편리하면서도 보안성이 우수한 다양한 보안수단을 개발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폐지됐을 때보다 전자금융거래에 더 큰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금융권은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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