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리콜 이행 점검팀은 제품안전협회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체계를 구성해 리콜기업의 이행결과를 보다 철저하게 점검하게 된다. 리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리콜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신설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유통감시 강화를 위해 온라인쇼핑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 도입을 확산하고, 소상공인이 밀집한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 취약지대에도 리콜제품 감시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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