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배달음식점 1천700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이 취약한 6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사음식 업체 125곳 가운데 위생불량 업체 5곳, 장례식장 내 식품취급 업체 760곳 중 19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 냉장고 청소상태 불량(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이번 점검은 소비자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24시간 운영·배달하면서 위생 관리 상태가 취약할 수 있는 음식업체의 식품 안전 관리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했다.
적발내용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식약처는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계절적·시기별로 많이 소비하는 식품 조리·판매업체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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