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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정수기서 끈적한 이물 흘러...해약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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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정수기서 끈적한 이물 흘러...해약 가능할까?
요금 감면, 제품 교환 등 요구할 수 있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2.25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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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 교체조차 안해주는 렌탈 서비스? 서울시 은평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해 4월경 홈쇼핑을 통해 A업체의 정수기를 렌탈하기로 했다. 하지만 담당직원이 방문해 필터를 교체해주는 게 아니라 필터만 택배로 배송됐고, 그 마저도 계속 안내가 누락되는 불편을 겪었다. 김 씨는 수차례 불편함을 호소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요구했으나 해가 바뀌도록 변화가 없어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위약금을 안내했다고. 김 씨는 “계약서에 나와있는 서비스는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해약 위약금은 내야 한다더라”며 “업체 측에서 책임을 다 하지 않은 걸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황당해 했다.

# 정기 관리 받아도 실리콘 같은 이물 가득~ 전라남도 목포시에 사는 나 모(여)씨도 정수기 관리가 소홀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매번 제때 필터 교체를 받았지만 갑자기 정수기에서 녹은 실리콘 같은 늘어지는 이물이 둥둥 떠다녔던 것. 찝찝한 마음에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노즐이 오래돼 생긴 문제라며 교체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리 후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같은 증상이 반복됐다고. 고객센터에서는 스팀 청소, 필터 교환 등 갖은 방법을 사용했지만 다시 보름만에 증상이 반복됐다. 나 씨는 “실리콘인지 콧물인지 보름마다 이물질이 둥둥 떠다니는데 찝찝해서 물을 마실 수 없다”며 “해지하고 싶다고 하니 위약금을 요구하더라”라며 황당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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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 관리 등을 꾸준히 받았지만 실리콘과 같은 이물이 나왔다며 소비자가 찝찝함을 감추지 못했다.

필터 교체등 중요한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렌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하지만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체 측에 해지를 요구하면 거액의 위약금으로 발목을 묶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렌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업체 측의 관리가 소홀하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일부 제조사에서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기도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필터 교체나 AS 등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처리가 지연됐다면 1차적으로 지연된 기간 만큼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일이 2회 이상 반복된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필터 교체를 위해 담당자 방문을 요청했지만 약속한 날짜에 아무런 연락 없이 오지 않았다면 ‘업체 측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처리 지연’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소비자가 집을 비우는 등 업체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방문 날짜를 약속했지만 이후 소비자와 협의를 통해 조정한 경우에도 관리 소홀로 볼 수 없다.

또한 정수기 안에 이물질이 들어있거나 수질이 이상할 경우에도 업체 측의 관리 소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품 교환이나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물 때’가 발생하는 등은 이물질로 보긴 어려우며 필터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필터 교환을 받고 동일하자가 2회 이상 재발하는 경우에 제품 교환이나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업체 관계자는 “렌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중 관리가 소홀하다면 일반적으로 요금 감면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1회 이상 관리 소홀로 지적되는 일은 없어서 계약 해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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