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차단은 24일 출처가 불분명한 샘플 화장품을 끼워팔기 한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물티슈나 비누처럼 단가가 낮은 제품에 설화수, 더 후, 숨 등 고가 화장품의 샘플을 끼워 비싼 값에 판매했다. 명목상으로는 물티뉴나 비누를 판매하는 것처럼 해놓고 실상은 사은품인 화장품 샘플을 판매한 셈이다.
이들 업체는 이런 수법으로 총 40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
화장품 샘플은 제조일자, 성분 등을 표시 의무가 없다 보니 출처나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을 소비자가 알 수 없다. 부작용 등 위험이 크지만 보상받기도 어려워 2012년부터 판매가 금지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