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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자동이체도 손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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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자동이체도 손쉽게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6.02.25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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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서비스를 온라인 뿐만 아니라 '은행 창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자동납부 외에 '자동송금'도 서비스 대상에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그동안 고객들은 페이인포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해야 해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고객들이 불편함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신규거래를 희망하는 은행의 창구 및 인터넷뱅킹에서 신규계좌 개설 및 계좌이동서비스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은행에서는 고객의 신청에 따라 은행 직원이 자동이체 계좌변경을 할 수 있어 적극적인 고객 유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이체 처리범위도 확대된다. 자동납부 외에 월세, 동창회비, 적금납입금 등 고객이 직접 이체주기와 금액 등을 설정한 '자동송금' 내역에 대해서도 조회, 해지, 변경이 가능해진다. 은행권 개인계좌에서 처리되는 전체 자동이체 내역 중 자동송금은 10% 비중을 차지한다.

서비스 가능한 요금청구기관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카드, 보험, 통신 3개 업종이 지난해 10월 말 우선 연계했던게 올해 2월말 지자체·공기업, 리스·렌탈업체 등으로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기타 요금청구기관까지 연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은행창구에서는 옮기고자하는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각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의 경우 옮겨가고자 하는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해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한 뒤 출금계좌 변경을 원하는 자동이체내과 출금계좌로 설정하고자하는 계좌를 선택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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