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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임시주총 문제 없다" vs. KT-LGU+ "위법 소지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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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임시주총 문제 없다" vs. KT-LGU+ "위법 소지 충분"
  • 이지완 기자 saz1000@csnews.co.kr
  • 승인 2016.02.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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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대표 김진석)이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 의결건을 놓고 임시주주총회를 열었다. KT(대표 황창규)와 LG유플러스(대표 권영수)는 즉각 방송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CJ헬로비전은 26일 오전 9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과 관련해 임시주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주총은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의 위반 여부와 '소액주주 피해' 등이 논란의 핵심이다.

현행 방송법 제15조에는 '실질적 경영권 지배자가 정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의 경우 '미래부 장관 인가 없이 합병 또는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양도수 계약의 이행행위 등 주식취득 후속행위를 금지한다'고 기록돼 있다.

CJ헬로비전은 "대주주 CJ오쇼핑이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 SK텔레콤의 영향력 행사가 아니다"라며 "정부 합병 승인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합병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공시로 명확히 밝혀 위법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SK텔레콤은 앞서 공개매수를 통해 약 667만주, 전체 8.61%를 매수한 바 있다"며 "이후 합병 반대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도 법적으로 보장해 소액주주 권리 보호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KT와 LG유플러스는 CJ헬로비전의 해명에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인허가 이전 CJ오쇼핑이 SK텔레콤 의사로 주총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승인하는 것은 명백한 '방송법 제15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정부 인가 이전 양수도 계약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를 위배하는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이어 "SK텔레콤과 CJ오쇼핑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비율을 불공정하게 산정했다는 문제 등이 해외 의결권 자문사 등에서도 제기됐다"며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의 이익 침해 행위 등으로 법률상 무효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통신사들의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해당 논란은 당국의 승인 결정 여부 이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쉽사리 어느 한 쪽의 의견이 맞다고 주장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국의 승인 여부 결과 이전까지 통신사들의 찬반 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54분경 CJ헬로비전 임시주총에서 SK브로드밴드 합병계약서 승인 안건이 의결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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