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사는 신 모(남)씨는 지난 2월 도시가스 정비업체와 마찰을 빚었다. 설정해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되는 ‘가스타이머’를 설치하는데 출장비용을 청구했기 때문.
안전점검 등 다른 서비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스타이머를 부착하는 서비스만 받았는데도 출장비 1만3천 원과 타이머 비용 1만2천 원 등 총 2만5천 원이 나왔다.
신 씨는 최근 서울시에서 도시가스 출장요금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본 기억이 나 항의했지만 정상적으로 청구하는 것이라는 설명만 되풀이했다.
설치기사가 요구한 출장비에 대한 의심이 들자 부품비 산정 기준 역시 믿을 수 없어졌다. 업체 측은 출장비, 부품비 모두 ‘계약 자율 원칙에 따라’ 설정한 가격이라는 설명이었다.
신 씨는 “대단한 기술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스타이머를 바꾸는 30초도 안 걸리는 일이었는데 2만5천 원을 요구했다”며 “도시가스 출장비가 무료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잘못 청구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어 “가스타이머 설치는 안전점검이나 이전 설치 등과 같은 도시가스 업체들의 기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출장비가 청구될 수 있으며 비용 산정 기준 역시 업체 자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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