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죽 소재 워커화에 생긴 얼룩의 원인을 두고 소비자와 제조사간 공방을 벌였다. 땀으로 표면이 얼룩졌다며 제품 하자라고 주장하는 소비자에게 업체 측은 착화 후 오염된 상태에서 습기가 차며 얼룩이 진해보일 뿐 하자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장 모(남)씨는 지난 1월 온라인몰에 입점한 레스모아에서 6만 원대의 로버스 워커화를 샀다.
2주일 정도 신었는데 신발 표면에 물이 묻은 듯 얼룩이 생겼다. 처음에는 물이 튄 줄로 생각했으나 다음에 신발을 신을 때도 똑같은 위치에 얼룩이 나타났다. 벗어둔 상태에서는 사라졌다가, 신발을 신어 습기가 많이 차고 땀이 나면 얼룩이 다시 생겨 표피가 젖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품 하자라는 생각에 구매처를 통해 레스모아에 심의를 의뢰한 장 씨. 결과는 제품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이나 교환이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장 씨는 “신발을 구매한 지는 2주에 불과하고 일주일에 3, 4번 신은 게 다다. 어떤 오염이 있을 만한 적도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레스모아에서 직접 진행한 심의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강제화 레스모아 관계자는 “착화 시 습기로 인한 얼룩이 아니라, 고객이 이미 신발을 신어 오염된 상태에서 습기가 찰 경우 얼룩이 진해지는 것임으로 제품상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자체 심의 결과를 설명했다.
어떠한 오염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이번 건은 유사 접수 이력이 없는 단일 현상이고, 특히 착화 1개월 후 제품이기에 고객 과실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교환·환불 불가로 판정했다고.
일반적으로 동일한 생산업체, 동일한 소재, 동일한 공정을 통해서 제조가 이뤄진 동일 제품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유사한 하자가 발생할 시 전체적인 재검사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레스모아의 자체심의가 미심쩍다는 데 대해서는 전담 심사담당이 제품 상태를 리뷰해 수선 및 불량여부를 1차 판정하고 불량제품 추정 시 생산업체에 이관, 원단 및 생산공정 재검토를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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