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속초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2015년 2월 4일, 1년 정도 운행한 차량 뒷자석 시트 부분이 쭈글쭈글해진 현상을 발견했다. 거의 뒷자석에 타는 일이 없는 터라 문제가 있다 싶어 인근 사업소를 찾아 수리를 문의했다. 시트 무상보증 기간이 1년/2만km인데 8천km를 더 탔으므로 무상수리가 안된다고 안내했다. 김 씨는 "고객에게 나눠주는 메뉴얼에 일반부품 3년/6만km, 엔진 동력계통 5년/10km라는 것만 적혀있지 시트에 대한 보증기간은 어디에도 없다. 명시의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 경남 사천시에 사는 이 모(남)씨도 같은 문제로 속앓이 중이다. 지난해 4월에 출고해 채 1년도 사용하지 않은 차량인데 앞 보조석 중간 부분 시트가 울기 시작했다. 주로 혼자 이용하는 차량이라 사용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원래 그런 것"이라고 일관했다고. 자동차 정비소 측과 실랑이 끝에 무상교체를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쭈글쭈글해져 버렸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판매한 차들에서 얼마 사용하지 않은 가죽시트가 쉽게 쭈글쭈글해지고 울어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무상교체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나와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현대기아차, 르노삼성, 한국지엠,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시트에 대한 무상보증 기간을 발생하는 현상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쭈글쭈글해지거나 우는 현상의 경우 1년/2만km를, 뜯어지거나 실밥이 터진 경우에는 3년/6만km를 무상보증 수리기간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메뉴얼에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자동차 내부적으로 수만가지 부품들이 있어서 일일이 공개적인 자료를 만들 수가 없고, 사내 매뉴얼에만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첫번째 사례인 김 씨의 경우 8천km를 넘겼기 때문에 아쉽게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없고, 두번째 사례인 이 씨는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이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무상보증기간을 넘기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메뉴얼에 명확히 명시를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시트 무상보증 수리기간이 수입차에 비해 짧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입차들마다 다르지만 아우디의 경우 시트 무상수리 보증기간은 부품 보증기간과 마찬가지로 3년/무제한으로 두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